국회 본회의, ‘만 나이’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107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만 나이’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107건의 안건 처리
  • 시사24/ 임채욱 기자
  • 승인 2022.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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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굴착기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치사상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국회

 

(시사24/국회) 임채욱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일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4차)에서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 ‘카톡먹통사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납품연동제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이다.

<1> ‘만 나이’표시하도록 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는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개정법은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굴착기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특가법」 개정안

오늘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 경기 평택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특가법」의 적용이 되는 대상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 도주치사상죄, ▲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

<3>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 관할구역 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고, ▲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장은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한 ▲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지자체는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주민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오용가능성을 배제했다.

한편, 개정법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4>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마련하는 2건의 개정안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 시간동안 중지되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통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시설규모·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동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접근통제, 감시, 물리적·기술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또한 ▲ 과기정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