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혜택
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혜택
  • 시사24/ 임병택 기자
  • 승인 2020.1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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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6개월(추가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89백만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6개 사업장(292백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