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 시사24/ 임병택 기자
  • 승인 2021.0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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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최영일)는 농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국농업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할수 있게 했다고 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영일 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