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지부장 윤주섭) 농협직원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18일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농협직원 A씨는 17일 전화 통화를 하며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령의 고객 B씨를 만류한 뒤 112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고객 B씨는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으라는 전화금융사기범의 말을 듣고 안전하게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행원 A씨에게 집에 동행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주섭 지부장은“임직원의 정확한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숙지와 빠른 판단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는 각각 2,343억원 및 25,859건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연령별, 성별에 따라 특정 사기수법을 사용하므로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했다.
※ 피싱 예방 5대 계명 ①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미리저장 하기 ②금전피해시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신고하기 ③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청하기 ④개인(신용)정보 도용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하기 ⑤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하기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