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갑질 일삼은 팽성노인복지관장 오백만원 벌금형
성희롱과 성추행, 갑질 일삼은 팽성노인복지관장 오백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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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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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 대한 K관장의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오백만원의 약식명령(07.25일자)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0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만에 일이다.

이 사건은 지난 0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감독기관인 시는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불미스런 일로 인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감독기관인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불미스런 일로 인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감독기관인 평택시는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측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K관장은 04월 0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 임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