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이용료 전액 감면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이용료 전액 감면
  • 시사24
  • 승인 2019.12.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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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2일부터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이같이 전액 감면 결정됨에 따라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총 44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다.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http://ggsts.gg.go.kr)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 임동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