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대 관급공사 입찰 넘본 페이퍼컴퍼니 '철퇴'
수 억원 대 관급공사 입찰 넘본 페이퍼컴퍼니 '철퇴'
  • 시사24
  • 승인 2020.03.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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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해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수 억원 규모의 관급공사에 눈독을 들인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됐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인 자격증 대여 혐의를 찾아내 수사당국에 넘긴 첫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연천군 소재)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선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되며, 해당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태원 기자